사업 전반에서 행해지는 행정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행정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공인인증 전문 자격증
국가공인 행정관리사 자격은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의거하여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이 되어 학점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행정관리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교육합니다.
딱딱하고 어려운 행정법을 이해하기 쉽게! 합격 완성을 원한다면,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.
세계수준의 행정을 대한민국의 행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행정업무 실무!